이혼상담 관련 정보글

이혼시연금재산분할, 그 기준과 과정 안내를

  이혼시연금재산분할, 그 기준과 과정 안내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축적한 자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입니다. 단순히 현재 보유한 재산만이 아니라 은퇴 이후를 대비해 납입한 각종 연금도 분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더보기

부모님이혼 재산분할, 노년의 행복한 독립생활

  부모님이혼 재산분할, 노년의 행복한 독립생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부모님이혼 변호사입니다. 최근 노년층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장년 부부의 별거나 혼인관계 정리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경제적 독립과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의 합리적 분배방안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더보기

상간녀소송 항소,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확인하세요

    상간녀소송 항소,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 김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관계와 관련된 재판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항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반적인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불륜행위 관련 사건에서는 증거자료와 대응방안이더보기

공동명의재산분할 기여도, 자산권리보호 안내

  공동명의재산분할 기여도, 자산권리보호 안내   부부관계를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재산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물론이고 실제 부부로서 생활했다면 재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형태에 따른 재산권 보장 공동명의재산분할기여도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소유자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누가더보기

조정이혼절차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산분할을

  조정이혼절차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산분할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 정리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원 판단을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중재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이혼절차라고 하는데,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더보기

상간녀내용증명, 현행법상 배우자 부정행위의 법률상 대응방안과 해결절차

          상간녀내용증명, 현행법상 배우자 부정행위의 법률상 대응방안과 해결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예상치 못한 법적 문서를 수령하게 되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온 분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간녀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더보기

신혼부부이혼재산분할,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

  신혼부부이혼재산분할,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   결혼 초기의 달콤한 시간을 보내다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혼 3년 이내 부부의 이별이 전체 이혼의 25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더보기

졸혼재산분할 법적 권리와 분쟁 대비방안

  졸혼재산분할 법적 권리와 분쟁 대비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가족법 담당 변호사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중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혼인생활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혼인관계와 달리 독립적 생활을 추구하면서도 법적 부부관계는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생활방식을더보기

양육비 증액을 위한 전략과 법적 절차

      양육비 증액을 위한 전략과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지출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더보기

정서적바람,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 설명

  정서적바람,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 설명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정서적바람재산분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일탈행위와 관련한 법적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실체적 관계를 동반해야만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정서적바람만으로도 정조의무더보기